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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본인부담률 30%→20% 인하 추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치과도 포함, 내년 1월 시행
1만5000원 이하 본인부담 1500원, 1만5000원부터 10~30%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치과도 포함돼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단기 개선안에 따라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의과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치협과 한의협 그리고 약사회가 공동 대응을 펼쳐 치과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1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의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의원은 투약처방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국에서는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 1000원을,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면 본인부담 20%, 1만5000원 초과는 본인부담이 30%다.


변경된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의원의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과에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마련, 치협과 의협 및 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은 의과 의원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치협과 약사회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9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8월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치과, 한의과, 약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노인외래정액제 중장기적 폐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 개선방안(안)


치과의원의 경우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치협이 줄곧 주장해온 예방진료에 대한 우선 급여화와 일치하는 정책 코드로, 제도가 시행되면 스케일링 수혜율을 높여 환자들의 치과 유입을 기존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하면서 성인 스케일링의 경우 2013년 7월 급여화 이후 2014년 640만 명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인구 수가 36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스케일링 급여 대상이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돼 약 65만9000여명이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