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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외 맞춤지대주 제작 일괄 고발”

치기공사 업권 침해 강력대응 예고
치기공협 기자간담히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공협)가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맞춤지대주’ 제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치기공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김양근 회장을 비롯해 주희중 경영자회 회장, 이성효 수석부회장, 오삼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근 회장은 “이제 맞춤지대주와 관련한 지난한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앞으로 치과기공사가 아닌 무자격 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데 대해 일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부천시 소재 T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과기공소를 개설,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자리로, 치기공협은 “(법원의 판단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지, 맞춤지대주 등의 치과기공업무를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기공협 측은 기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일부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치협 등 유관단체와 복지부 등의 양해를 구하고 일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기공협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가기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해 (피고 측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맞춤형 지대주에 대해 치기공사 업무영역임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인천지방법원 역시 “치과기공사가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적법하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피고인(T사)이 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법 제30조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인천지방검찰청의 의견서 역시 “T사의 식약처 제조허가는 일반지대주에 대한 허가를 내 준 것이고, 맞춤 가공하는 방식의 제조허가 의사로는 보기 어렵다. 즉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