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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치과계 핫 이슈

  • 등록 2017.12.22 15:21:41

다수 전문의시대 원년…경과조치 본격화

2017년은 본격적인 다수 전문의시대를 맞이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경과조치 시행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470명이 올해 초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연말에는 기수련자 2511명이 수련경력을 인정받아 오는 1월 치러질 제11회 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다. 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신설에 의한 미수련자 경과조치도 시행돼 현재 1305명의 미수련자들이 지난 11월 19일부터 연수실무교육에 돌입했다. 경과조치는 아니지만 외국수련자도 검증을 거치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검증에서는 100여명이 응시자격을 얻었다.

현재까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총 3180명. 수련경력을 인정받은 기수련자 2511명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자 1305명이 모두 전문의를 취득 한다 가정하고, 여기에 매년 평균 300여명 수준으로 배출되는 신규전문의, 추가되는 해외수련자 등을 합하면 치과계는 몇 년 내 전문의수 7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 세 명 중 한명은 전문의인, 그야말로 다수 전문의시대의 도래다.

‘문 케어’ 의료계 요동…치협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를 모토로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 케어)을 발표했다.

문 케어의 핵심은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3800개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적정 수가를 약속했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져 의료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문 케어 반대’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치협은 적정수가 보장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최근 치협 보험위원회 산하에 ‘문 케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를 구성해 대응채비를 하고 있다.

첫 직선제 협회장, 김철수 30대 집행부 출범

올해는 치협 첫 직선제 협회장선거를 통해 김철수 협회장이 이끄는 제30대 집행부가 출항한 해다.

지난 4월 4일 치러진 2차 결선투표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총 투표수 9566표(투표율 68.81%) 중 5002표(52.29%)를 득표해 선출직 부회장으로 출마한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과 함께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첫 직선제 협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선거였다.

회장임기 3년 무보수로 회무에 임하는 김철수 협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보조인력난 해결’, ‘전문의제 완결’, ‘1인1개소법 사수, 사무장치과 및 불법네트워크 척결’, ‘치과 건보 본인부담율 인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주요공약 실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관계자를 만나며 동분서주했다. 노인보철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고 최근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160명 증원하는 등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도 가시권에 와 있다는 전언이 나오는 등 새해에도 좋은 소식들이 기대된다. 

박영국 교수, FDI 이사회 집행위원 당선

지난 8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에 새겨질 낭보가 전해졌다.

박영국 경희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2017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2017)에서 FDI 최고 집 행기구인 FDI Council의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

박 원장의 당선은 2001년 FDI 차기회장에 당선돼 2003년부터 2년 동안 FDI 회장직을 수행한 고 윤흥렬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집행위원직 진출로, 전 세계 치과의사 중 10명만이 거머쥘 수 있는 자리다.

박영국 원장은 2004년부터 2007년, 2010년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FDI Education committee(교육위원회)의 위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집행위원직 세 번 째 출마 뒤에 입성을 일궈냈다.

박 원장은 당선 직후 “앞으로 국제역량을 가진 한국 인재들이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치대 정원외 입학 5%로, 치과위생사 160명 증원

치과 인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협이 치과의사는 줄이고 치과위생사는 늘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치과의사의 경우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조정된다. 치과위생사 인력도 조정돼 2019학년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의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60명 증원된다. 이는 치협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개원가 숙원인 치과 인력조정의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치협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의료 인력수급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으며, 보조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치과종사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해 치대(치전원) 동창회, 한치협 등과 연계, 국회·정부·시민단체 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해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추가 증원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등 모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거리서명운동

1인1개소법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치과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출됐다.

30대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5월 취임직후 1인1개소법 수호를 강력 천명하는 한편 선포식과 함께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담은 서명 용지가 1,2차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그 일환으로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사회·시민단체는 지난 8월 20일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1인 1개소법 수호 토론회를 11월 24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1인 시위는 21일 현재 8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진성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F 발족 ‘구강건강=치매예방’ 여론 띄우기 총력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치협은 발 빠르게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강건강정책TF(이하 치매TF)’를 발족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치의학의 역할을 알리고 나섰다.

김영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매TF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서 구강보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치과계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빙하고, 정책토론회, 여론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 치매박람회 부스 참여 및 구강검진, 10월 이건호 교수 초빙 세미나, 11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제안서 발간 및 복지부 간담회 등 숨가뿐 일정을 이어왔다.

특히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극복박람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환자가 치과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명찰 패용 의무화·설명의무법 시행

올해 개원가는 두 가지 사항이 의무화하면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먼저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 시행이다. 해당 고시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만약 명찰 패용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설명의무법’(의료법 제24조의2)이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보장성 확대

지난 11월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치석제거 급여 대상이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0월에는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인하됐다. 내년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되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보험으로 편입된다.

이 같은 치과 보장성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대 따른 것이다.

특히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는 김철수 집행부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실행되기까지 현 집행부의 활약이 컸다.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권 초기 3개월 여간 집중적이고 끈질긴 대국회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