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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월 13만원 지원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살펴봤더니
‘두루누리 사업’ 140만원→190만원 미만으로 확대

새해가 되면 달라진 법과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올해는 노동과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가 유독 많아 이를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법·제도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주>.

#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먼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57만37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각각 올해 대비 8480원, 22만15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에 있는 경우 입사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시급 6777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실업급여 1일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도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상한액은 1월 1일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변경에 따라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는 한 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인상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5만4216원(월 기준 162만6480원)이 됨에 따라 2017년 상한액 5만원(월 150만원)을 넘기게 됐다.

# 1년 미만 근무 직원 연차 11일

오는 5월 29일부터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7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1개월을 일하면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듬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이 날짜를 차감해왔었다.

또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직원도 똑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뒤 복직한 노동자는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초고소득자 세금부담 늘어

올해부터 초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 부담은 87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하고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도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이내인 노동자(190만원)에 대해 월 13만원 수준의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직원 숫자가 3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직원이 있는 치과 의료기관 중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급여 140만원 미만(2017년 기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1월 1일부터 월급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의 경우 최대 90%까지로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