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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기수련자 6명, 전문의시험 응시 보류

치협 임원 연석회의 결정, 의무 다한 회원과 형평성 맞춘다
응시 필수서류 ‘회비완납증명서’ 갖추도록 시험 전일까지 설득

치협이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에 응시한 회원 중 필수접수서류인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수험표 교부를 보류한다.

치협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회원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전문의시험 운영 논의를 위해 5일 오전 열린 치협 임원연석회의에서 아직까지 회비납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응시생 6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25일 마감된 올해 전문의시험 응시생 2643명의 필수접수서류를 검토, 회비 미납으로 필수접수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독려해 연체된 회비를 납부토록 했다. 이 같은 작업을 신년까지 계속 진행, 회비 미납 응시생수를 6명까지 줄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의시험 1차 시험일인 오는 11일 전일까지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회비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험표 교부를 보류할 계획이다.

올해 전문의시험부터는 경과조치 시행으로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등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를 통해 수련경력을 인정받은 개원가 경력 개원의들로 전문의시험 응시 시 응시원서,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회비완납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회비 연체 및 미납 등의 사유로 회비완납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를 불가하게 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회비완납증명서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전문의시험 응시 시 받아왔던 필수접수서류로, 지난 2008년 제1회 전문의시험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3358명의 회원이 모두 회비를 완납했다.

치협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약간 명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의시험 운영업무를 지난 13년간 진행하며 회원들의 회비로 투입된 예산이 30여억원이다. 이는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 며 "여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들의 권리 보호 및 형평성 차원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회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를 보류시킬 것이다. 이들의 의무이행을 시험 전일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치협에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와 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지 말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치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