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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기수련자 3명까지 줄었다

치협 전문의시험 전일까지 남은 인원 설득 의지
회원 형평성 끝까지 지킨다 원칙 고수, 회비 미납 시 응시 보류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을 앞두고 치협의 치열한 설득작업 끝에 회비 미납 기수련자가 8일 현재 3명으로까지 줄었다. 

치협은 전문의시험 전일까지 이들도 설득해 시험응시 필수서류인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치협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문의시험 필수접수서류인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회원에 대해 수험표 배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까지 전문의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중 회미완납증명서를 내지 못한 회원은 6명. 주말 설득작업 끝에 3명으로 줄었다.

치협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치협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약간 명에게는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끝까지 회원들을 설득해 모든 전문의시험 응시자가 회비를 완납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8일 오전 전문의시험 출제장을 찾아 출제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기·미수련자 모두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맞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어깨에 전문의제도의 미래가 걸려있다.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문제 출제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