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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MOU 대회원 법률서비스 제공

치협, 대한변협 회관에서 업무협약 체결


치협이 치과 의료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회원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이하 변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오전 변협 회관에서 김철수 협회장과 김 현 회장을 비롯한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단체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의료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료분쟁 및 법적분쟁을 예방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주로 협력해나가게 될 부분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및 전문연수 ▲양 기관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 등이다.

다만,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관련된 경우(고문·자문·상담) 비용 부담은 유료를 원칙으로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 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의료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 높고 친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은 개원가가 처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변협에서는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로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이 원할 시 상시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모쪼록 오늘 업무협약식을 통해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치과의사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