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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회장단 재선거 4월 5일 실시

선관위, 선거무효·재선거 실시 선언


치협 회장단 재선거일이 오는 4월 5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재선거 날짜를 4월 5일로 결정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이 선거무효 선고를 했으며, 이어 8일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선거 무효소송 항소 포기서 제출의 건’을 의결한 뒤 곧 바로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이날(2월 9일) 부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선관위는 논의 끝에 1차 선거일을 오는 4월 5일(목)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2차 결선 투표까지의 물리적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적용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의 경우 제7회 지방선거 준비 과정 때문에 오는 4월 14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