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 재선거일이 오는 4월 5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재선거 날짜를 4월 5일로 결정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이 선거무효 선고를 했으며, 이어 8일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선거 무효소송 항소 포기서 제출의 건’을 의결한 뒤 곧 바로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이날(2월 9일) 부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선관위는 논의 끝에 1차 선거일을 오는 4월 5일(목)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2차 결선 투표까지의 물리적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적용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의 경우 제7회 지방선거 준비 과정 때문에 오는 4월 14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