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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현 상황 우려·신속 수습해야”

선거 무효 등에 따른 혼란 우려 성명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비판과 제언도

부산지부(회장 배종현)가 2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른 회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부 측은 오늘(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인들의 축제가 돼야 할 직선제 회장 선출이 선거 관리의 문제로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혼란을 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 부산지부의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며 “그러나 사태가 기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까지 이어지자 이런 혼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며 빠른 수습을 위한 제언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협회는 법률 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라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자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등 크게 5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 자문 시스템 전면 재구성” 촉구
배종현 부산지부 회장은 “회장 선거 무효에 대한 1차 판결 이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까지 이른 현재 상황을 보면 협회의 법률 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관리 미비와 법률 자문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 회장은 “법률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줄 가능성도 있으며, 업무 판단을 할 때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회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 않다면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원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부산지부는 치협의 산하 지부이지만 또한 부산광역시 회원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그동안 치협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왔으나 회장단이 공동화된 초유의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사태를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을 반추해 상황을 바르고 신속하게 수습하고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협회가 되기 위한 회칙 개정 등 여러 제안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부산지부가 오늘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임시대의원 총회에 대한 부산지부의 성명서>

1. 협회는 법률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 하라.
법원의 1차 판결 이후, 치협은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임기는 유지되고, 재선거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번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보면, 이러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향후 다른 주요 사업에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온전히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바, 이번 사태의 협회측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판례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 관리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정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회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 총회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3.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서 또 다른 이슈로 제기 되고 있는 새 집행부의 잔여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향후 협회 정관에 재선거시 잔여임기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상정)

4.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비록, 법적으로 무효한 집행부의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 및 추진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은 내부 감사, 또는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치협과 지부가 회원들에게 금전을 징구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적법하게 시행한 사업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집행 과정을 면밀히 평가 할 것이니, 소급하여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5.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자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관상 집행부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많은 조건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시스템을 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긴급으로 대의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구성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전자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관 개칙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집행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