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배운 사람들 2

기고

재판장 피소가 살인범 A에게 사형을 언도했으나, 죽었다던 B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집행관 C가, 집행을 중단하고 피소에게 보고한다.  새 판결은 ABC 모두 사형.  A는 이미 언도를 내렸고, B는 무고한 A를 죽게 했으며, C는 집행에 태만한 죄다.

 세네카가 ‘법 만능주의’를 경계한 일화로, ‘헌법소원과 설문조사’라는 칼럼에 소개한 바 있고(1996), 소송은 되도록 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판결이 적시한 선거무효 원인은 ‘투표방식 오류’이므로, 당시 세 후보를 두고 재투표만 실시하면 좋겠지만, 법에 따르면 선거 전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이 과정마저 문제를 삼아 걸면, 민사·형사소송이 꼬리를 물어 몇 년씩 끌듯이 자꾸만 꼬인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구속을 삼가는 것처럼, 업무를 마비시키는 정지 가처분보다, 가급적 숨통을 열어 둠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도 바람직하다.  지부장회의·대의원총회 의장단·전임 의장단, 세 모임이 한결같이 회무연속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요, 치과계를 아끼는 회원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 라하고, 여야가 치고받는 ‘막말’은 초딩에게도 민망하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다 좋으나, 정치인들이 하도 많이 써먹어서 식상한 말이다.  진상규명과 처벌은 ‘고의와 부정’의 의혹에 싸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뜻이다.  지난 선거에서 선관위 잘못은 무지와(어휘 해석의 차이?) 미숙에(자의적 해석 강행) 있고, 전 집행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같은 회원으로서 ‘고의·부정’과 ‘무지·미숙’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무보수 비상근 봉사직인 선관위는, 최대한 감싸주는 것이 도리요 예의다.  재발방지는 선거관리 행위자도 아니며 이미 사임한 김철수 회장단이 아니라, 새로 구성될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현 선관위가 “관리 의지도 능력도 없다”함은 소송단의 주관적·일방적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마경화 직무대리의 직무정지·이사회 결의 효력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2월 14일), “독단적 행태·자기들 마음대로·어용 진상규명소위·꼼수·현 선관위 사퇴” 등 과격한 용어와 점령군 식 명령으로서, 회원을 위하기보다 회무연속성을 해치려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회무중단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와 법률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고스라니 회원 부담으로 돌아오면, 사태를 야기한 단체는 “협회와 전 회원의 공적”이 될 수도 있다.  소송단은 이를 무릅쓰고 ‘가처분 신청’을 밀어붙여, 결국 회무는 마비되었으나 소송상대(직무대리와 이사회)도 사라져, 더 이상 사법부를 끌어들일 여지가 ‘소멸’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가처분 요지는, “선거무효 – 전임회장 대표자자격과 직무집행권한 없어 - 임원 전원 자격상실 – 이사회결의 무효 – 알았다면 총회도 무 권리자에게 위임 않았을 것임 – 치협 내부 문제이므로 제3자 신뢰 해치는 등 중대 사유 없음 – 후임 대표 선출 될 때까지 회무 진행을 막아야.”등, ‘협회의 조직과 성격’에 대한 배려나 이해 부족이 실망스럽다.  협회의 연속성은 회원들에게 ‘Vital(호흡 순환)차원’의 문제 아닌가?  집행부가 전원 유고이므로 협회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가 수습해야하는데, 의장단은 단 둘이요 상근 직원도 없다.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할 수 있어, 정기총회와 달리 긴급한 현안을 위한 소집이라는 의미에서, 관례상 ‘단일 안건’이라는 말을 써왔다.  개최에는 최소한 네 항목 이상의 ‘발의’, 즉 원안이 필요한데, 시간과 인적 여유가 없고, 정관을 들어 트집을 잡으면 끝이 없다.

 “협회장 재선거에 관한 건” 같은 단일안건으로 개최하여, 제2차 가처분 전 상태의 회복, 즉 ‘마경화 + 전 이사진’의 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다.  최악의 경우 의장을 회장 직무대행(국회의장과 대통령 개념)·지부장들을 임시이사로(선출직임) 하여, 재선거 일정을 소화하도록 전권위임 하는 대안도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배운 사람의 도리다.  일부에서 특정인 출마포기를 압박하는 행위는, ‘마각(馬脚) 드러내기’가 될 수 있다.  소송 시작부터 다른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의심은, 의외의 역풍을 부를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