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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퇴직금 안 주는 게 관행?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줘야

본 기사는 취재원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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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慣行)’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이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이유로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봉직의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A원장은 “일부 개원가에서 관행을 이유로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애초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퇴직금은 없다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안 주는 게) ‘관행이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원가 분위기를 전했다.

또 A원장은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봉직의가 퇴직금을 받으려고 들면 고용원장과 원수가 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같은 학교 출신의 지인 치과에서 봉직의로 일한 경우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 “근로계약 시 ‘퇴직금 없다’ 약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배”

하지만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노무사(다원노무컨설팅)는 “치과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원장과 봉직의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퇴직금은 없다’고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년간 근무한 병원을 그만둔 B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C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와 재단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