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거날이 치과 휴일인가요?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3)


Q.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던데, 치과도 쉬어야 하는 건가요?
A.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나 다른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앞으로는 기업체에서도 법정 공휴일이 휴일이 된다고 하던데요.
A. 현재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Q. 주휴일은 무엇이죠?
A.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週休日)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일요일에 진료를 쉬는 경우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Q. 직원이 하루 결근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결근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날을 합쳐 2일 분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하는 경우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A. 사전에 상의해 대체휴일을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은 가산수당으로)

Q. 여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출산휴가 등)가 이에 속하고, 이를 제외한 경조휴가, 병조휴가, 기타휴가는  약정휴가에 속해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