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열린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발길이 몰렸다.
통합치과학회가 지난 6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13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대! D-1 year’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약 300여 명이 등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오전 강의에서는 김아현 소장(빨간치과연구소)이 ‘치과진료실에서 구강관리용품 Q&A’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흔히 갖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지 강연했다.
또 송윤헌 병원장(아림치과병원)은 ‘보험삭감에 대비하는 손해보지 않는 차트기록’을 주제로 보험청구를 잘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념들을 설명했다.
이어 김성훈 교수(경희치대 교정과)가 ‘교정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 서정우 원장(원덴탈치과)이 ‘Ailing Implant’를 주제로 각각 강연해 이목을 끌었다.
오후 강의에서는 김 진 임상교수(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가 ‘레드오션 임플란트 불황 극복하기’를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으며, 황경균 교수(한양대의과대학 치과학교실)가 ‘치과치료와 관련된 신경손상’을 주제로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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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헌소’ 취하하는 게 합리적이다”
[기자간담회] 통합치과학회 임원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태가 헌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중 통합치과학회장이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만약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미수련자와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 회장은 “헌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통합치의학과는 그대로 간다. 결국 헌소가 인용됐을 때 피해를 보는 건 미수련자와 학생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제도 시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헌소는 철회돼야 한다. 통합치과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회장은 헌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대해 학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란 과목명이 신설 전문과목의 근간이 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명칭에서 비롯된 데다가 이 같은 명칭 결정에 미수련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까닭이다.
윤 회장은 “만약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치협에서 의견 발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임 협회장이 명칭 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협이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학회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치의학회 회의, 치협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결된 전문과목 명칭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제도 시행 이전에, 그리고 본인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에 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존학회 이름으로, 또는 공직치과의사회 이름으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 문제제기를 하려했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도 시행전에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