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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들끓는 의료계’

자신 비웃는다며 의사 얼굴 가격
응급실 폭력 솜방망이 처벌 지적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전문의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민사재판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8일(현재 6일)에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 의사 폭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1일 오후 10시 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을 폭행했다. 환자는 A과장이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감옥에 다녀와서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뇌진탕 증세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의협은 이 사건을 두고 성명서를 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위협이 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의 노력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일본 응급실 보안요원 배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6년 통과한 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벌 수위도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매우 낮게 형성되는 추세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처벌규정이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지난 1월 병원 응급실에서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병원 직원을 폭행한 B씨는 지난 6월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폭행, 상해 전력이 5차례에 이르지만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지난해 9월 울산의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C씨 역시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폭력 전과가 있는 C씨는 외상이 없어 퇴원하라는 의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기소가 됐었다. 2016년 강원도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한 D씨 역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응급실에 경찰을 상주시키거나 사법권을 가진 보안요원을 배치한다”면서 “현재 의료인 폭행법과 응급의료법 등에서 응급실 내 난동, 폭력에 대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준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복지부에서는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에 나서고 사법부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