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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턱관절외상환자 핵의학검사 ‘인정’

“턱관절외상환자 진료 정당성 확보”해석
수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종결

자동차보험 턱관절 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최근 나왔다. 

관련 학계와 개원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턱관절환자의 핵의학검사 등과 관련된 처방의 합리성과 당위성은 물론 향후 치과의사 턱관절 외상환자 진료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이하 턱관절협회)는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반환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15일자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병원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개했다.

특히 김영균 교수 등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관련 근거 문헌을 10여개 이상 첨부해 재판부에 제시했으며, 관할 수원지방법원은 이 같은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에 대한 핵의학검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턱관절협회 전 회장이기도 한 김영균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동차보험 삭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이번 승소의 주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턱관절협회 측은 “해당 판결로 턱관절환자의 핵의학검사 등에 있어 처방의 합리성과 당위성이 보장될 것이며, 향후 치과의사의 턱관절외상환자 진료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턱관절협회는 턱관절질환 환자 검사 및 치료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해 감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