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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국내 수련의 이상 과정 밟았는지 증명해야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 외국수련자 검증 지침 마련
해당 분과학회가 1차 검증, 외국 수련교과과정 철저히 증명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는 외국 기관에서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전문의검증위) 회의가 지난 9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토의안건으로 ‘외국수련자 등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밟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1차 검증은 각 해당 전문분과학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전문의검증위,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이날 마련된 지침이 자구를 더 다듬는 과정을 거쳐 이달 17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과되면 바로 검증절차에 대한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증신청기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전문분과학회별 검증 작업, 9월 중순 1차 검증결과를 토대로 전문의검증위 검증, 9월 말 이의신청 접수, 추가 검증, 복지부 승인을 거쳐 10월 말 최종 검증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종호 전문의검증위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분과학회가 철저한 검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협조 속에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홍석환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전공의 1명이 회의실 앞에서 ‘국내 수련자 역차별 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후 홍석환 회장은 전문의검증위의 배려로 회의에 직접 참관하며 외국수련자 검증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홍석환 회장은 국내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