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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명칭 변경·인턴제도 시행해야”

보존학회 헌소 철회 조건 공표 ‘가정치의학과’, ‘일반치과’ 제안
인턴 과정 도입해 타과 전공의와 형평성 맞춰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중단 헌소 주최인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 인턴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존학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안들은 치협 산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에 보존학회가 요구했던 것들로, 특위 내에서 아직 조율 중에 있다.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과 관련 첫 번째로 ‘가정치의학과전문의’, 두 번째로는 ‘일반치과전문의(일반치의학전문의)’, 마지막으로 ‘심화일반치과전문의(심화일반치의학전문의)’ 등 3개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과학회에서는 ‘가정치의학’이라는 명칭이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존학회 입장에서는 ‘가정치의학과전문의’라는 명칭이 적절하고 보편,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근거인 해외에서 가정치의학이란 명칭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 근간에 AGD라는 전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문의는 만들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전문학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Family dentist’라는 명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인턴기간이 없는 부분도 짚었다.

보존학회 측은 “치과계 전체에서 인턴을 없애자는 최종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통합치의학과 교과과정 상 그 어느 과보다 로테이션이 필요한 과임을 고려할 때 통합치의학과 역시 타과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인턴 1년과 전공의 3년의 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는 향후 수련고시위원회와 치협 및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문제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대표인단과 보존학회는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치과의사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