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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시 합의여부 관계없이 처벌

국회 의료법 개정안 추진 구속력 강화

의료인 폭행 시 보다 엄한 잣대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전북 익산 응급실에서 무자비한 의료인 폭행이 자행되는 등 실효성에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제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구속력을 강화했다. 실제로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폭행을 당한 의료인들이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