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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실적으로 임상교수 해지는 위법”

대법원, “과잉진료 유발 등 부작용 우려”

진료실적을 이유로 임상 전임교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의 매출액 증대만 강조할 경우 환자 진료와 의학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 대학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임상 전임교수로 일하던 A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진료 실적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상 전임교수 겸임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진료실적 평가는 순매출, 순매출 증가율, 환자수, 다른 병원과의 매출비교 등의 기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교수는 소청위에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2016년 6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해당 대학 총장이 소청위 결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1심은 병원의 평가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했지만 A 교수의 다른 겸임해지 사유가 유효하다고 보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에서는 A 교수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평가기준은 임상 전임교수에게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와 의료윤리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