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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학회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 권한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 위촉식, 이정근 아주대 교수 위원장
신의료기술 자가치아뼈이식술 처리·관리 안전성 담보 역할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하 자가치아뼈이식술)’을 위해 치아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한다.

이와 관련 구강외과학회는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경욱·김명진 전 구강외과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확대된 학회의 업무를 격려했다.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은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 제496호로 인증 받은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해 치아를 다루는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정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지침에서는 치아관리기관의 시설 및 장비, 검사, 보관, 운송, 처리, 소독, 공급 등 치아 처리 절차 외에도 관련 교육, 조사, 감독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두고 있다. 이는 병의원 외부에서 치아를 가공 처리해 다시 병의원에 공급하는 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치아관리기관에서는 의료관리자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지도감독의 첫 대상 기관은 자가치아뼈이식술을 개발한 엄인웅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국치아은행이다. 향후 같은 신의료기술을 다루는 치아관리기관이 운영될 경우 구강외과학회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 인증에 이어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제정,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자가치아뼈이식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향후 요양급여등재, 국제 학계에서의 인정 등 해당 기술이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가치아뼈이식술, 요양급여등재 기대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장은 구강외과학회에서 치아뼈줄기세포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근 아주대치과병원 교수가 맡았으며, 김영균·권경환·임대호·이덕원 교수, 임요한 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정근 교수는 앞서 한국치아은행 초대 관리자로 임명된 바 있다. 또 김경욱 전 구강외과학회 이사장이 자문위원장, 김명진 전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호·오희균·김선종·이은영·권대근·김성곤·권용대·김용덕 교수 등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정근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장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치아뼈이식술은 치과계 파이를 넓히는 계기가 된 경사로,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치아관리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목적은 해당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게하고, 향후에는 치과에서의 뼈 이식술의 영역을 메디컬에 뒤지지 않게 확대하는 것이다.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전 구강외과학회 이사장은 “1980년대 미국 조지아대에서 엄인웅 박사와 함께 시작한 연구가 오랜 시간 끝에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으며 최고의 술식으로 인정받은데 대해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 구강외과학회가 해당 기술을 관리하는 주 학회로서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과 조력하며 최적의 골이식재를 만들고 보편화된 술식으로 발전시켜 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