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줄어드는 군복무기간, 공보의 패싱?

육군 복무기간 2020년부터 21→18개월로
공보의는 여전히 37개월 답보,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산입이라도 먼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복무기간 단축계획에 치과의사공보의(이하 공보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 이후부터 공보의는 일반 육군 복무기간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 공보의들은 일반 병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당장 1개월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육군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해당하며 그 전에 입대한 병사들도 차등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보의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보의 복무의 경우 의사면허소지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측 논리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공보의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온 일반 병사 복무기간 단축정책 등을 고려하면 이제 공보의 복무기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젊은 치과의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 정부의 감축안과 비교하면 일반 병사의 두 배가 넘는 근무기간이다. 여기에 일반병과 달리 1개월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보의들의 불만이 더 크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최영균·이하 대공협)에서는 오래전부터 의료계, 한의계 공보의협의회와 함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관련 입법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정부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은 최근인 지난 3월에도 국회에 헌법상 ‘평등의 권리’를 내세워 훈련기간 미산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의과 공보의들도 함께 동참했다.

이 같은 공보의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의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드루킹 사태’ 등 어수선한 시국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법안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균 대공협 회장은 “회장단 출범 이후 공보의 군 복무 혜택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이라도 먼저 산입됐으면 하  바람”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잠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대공협은 더욱 노력해 공보의들의 처우가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