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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불만 한계 왔다, 거리로 나선 치과위생사들

의기법 개정 불발, 복지부 규탄 광화문 집회 500명 집결
‘50년 역사 8만 치과위생사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호소, 복지부 앞 1인 시위 예고


정부의 의기법 개정에 불만을 품은 치과위생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거리로까지 나서 시위를 벌였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 주최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한양금 한국치위생과학회 교수, 문학진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이사, 김호선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등을 비롯해 전국 치과위생과 교수 및 학생, 치과위생사 등 치위생계 종사자 500여명이 집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 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유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치과위생사는 법정 교육과정을 거친 치과전문 의료 인력으로 지난 50년간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8만 치과위생사들은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정부의 방관아래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비극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50년간 복지부는 치과의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고, 치과의사단체도 이를 회피해 왔다”며 “법적인 업무범위 보장을 통해 정당하게 일하고자 했던 치과위생사의 권리가 찢기고 부서졌다. 복지부가 나서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범위를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러한 성토 외 윤미숙·배수명 치위생정책연구소 공동대표가 집회 중앙무대에 나서 ‘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의료기사 악법’이라는 문구를 얼린 얼음을 해머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복지부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 5일 이 같은 불만내용을 바탕으로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의기법 개정에 안일한 모습을 보여 온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10일 기준)까지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동참한 숫자는 1만9200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치위생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은 이번 집회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배수명 치위생정책연구소 공동대표는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9일 의기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다.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법안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이 바뀔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