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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 임원보선·회계처리 보완

추가 운영위 설치 등 개정·신설항목 숙고
3차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


치협 정관에 임원 보선, 회계처리절차 등의 보완 방안을 담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도 제3회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제개정특위) 회의가 지난 15일 대전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지난 6월 18일 열렸던 2차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작업을 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정관 개정사항은 임원 보선, 추가 운영위원회 설치, 협회 회계절차 보완 부분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은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하며, 직무대행을 하는 부회장의 순서는 정관의 하부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총회 심의사항에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상근보험부회장이란 명칭은 상근부회장으로 바꾸는 개정도 진행한다. 

또 대의원 총회 종료 후 가결산된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60일내 대의원들에게 송부토록 정관 개정이 추진되며, ‘사업 및 보험 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협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불신임 결의 대상에 선관위 위원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도 진행한다.

정관제개정특위는 오는 10월 6일 4차 회의를 통해 이날 합의점을 찾은 부분을 더욱 수정·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종환 위원장(대의원총회 의장)은 “정관 개정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계속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가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