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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이진균 치협 국제이사,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발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활용 방안 제시


이진균 치협 국제이사가 빅데이터를 의료계에 접목시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 이규호·이하 학회)가 의료 빅데이터 취합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지난 11일 서울교대 다목적관에서 사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연구회에서는 이진균 치협 국제이사가 발표에 나섰다. 이진균 치협 국제이사는 ‘치과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종류·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 이사는 유럽의 강화된 GDPR(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정보의 상황 및 국내 의료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이 이사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과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 이사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의료계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다 주셔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 창립됐으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방송‧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관련 법제도와 판례,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