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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의료광고 “꼼짝마”

일평균 10만명 이상 SNS 광고매체 사전심의에 포함
심의 기관엔 전담부서, 3명 상근인력 둬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뉴버전’에서는 SNS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롭게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포함되는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이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해 광고하는 것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의 기준을 명시했다.

기존에 위헌 판결 요소였던 정부로부터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 명하도록 했다.

또한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