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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 전문의시험 회비연계 공정위 대면조사 "최선 다했다"

회원사업 및 활동 부당 제한 여부 집중 조사


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9월 28일 전문의시험의 회비 연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면조사를 두 시간여에 걸쳐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치협이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 관례에 따라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한데서 촉발됐다.

치협은 그동안 회비 납부 등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회비 미납 회원 중 일부가 ‘전문의시험에 회비 완납 조건을 연계하는 바람에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위에까지 제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회비 완납 조항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치협은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전문의시험 직후 두 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 감사, 여러 가지 정책현안 진행 보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요구 등  치협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압박 조치가 이어졌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두 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협회장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전문의시험에 회비 완납 조건을 연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가 없다. 공정위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대면조사에 배석한 김앤장 변호사는 “공정위는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회비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예년의 경우 12월 중순경 전문의시험 접수가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빠르면 오는 11월 안에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