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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하면 헌소 철회 노력

보존학회, 치협·복지부·치의학회·통합치과학회에 협의체 참여 요구
올해 내 협의체 구성 불발 시 내년 1월 연수실무교육 가처분신청 진행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체에는 치협과 복지부, 대한치의학회, 보존학회, 대한통합치과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올해 내 빠른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보존학회의 입장이다.

보존학회가 5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원만 회장(전남대 치전원 교수)과 박정원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나섰다.

오원만 보존학회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은 명칭변경과 통합치의학과도 인턴제 시행”이라며 “특히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은 모든 진료를 다 한다는 ‘Super Specialist’라는 개념이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이 필요한 또 다른 사유로 전문의가 전문과목 표방 시 치과진료의 특성 상 통합치의학과 외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해서 치과를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당초 시행했던 AGD의 취지 및 격에 맞는 명칭 확립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AGD는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존학회 측은 치협과 복지부, 해당 학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협의체 구성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해 논의에 속도를 내야하며, 명칭변경에 대한 일반 회원 및 학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교수 및 전공의, 일반시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헌소 청구인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소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 우선 제도 진행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첫 번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보다 헌소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한 판단이다.  

#명칭변경 요구에 보철·교정·소아·치주 등 7개 학회도 동참
 동등한 인턴제도 시행도 요구

또 통합치의학과가 레지던트 수련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전문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분과학회 간 협의를 통해 모두 인턴제를 폐지하거나, 통합치의학과도 인턴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원만 보존학회 회장은 “앞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치과계 혼란이 온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보류한 바 있다. 이제 우리도 요구를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고 생각 한다”며 “헌소에 앞서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위해 복지부 및 청와대 민원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헌소로 택했다. 통합치의학과의 ‘통치’라는 명칭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명칭변경에 관련 단체들이 나서준다면 헌소 취하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문제는 이제 보존학회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10개 전문분과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치과전문분과학회 협의회에서는 지난 1일 치협과 복지부,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공직치과의사회, 대한치의학회 등에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과 ▲수련과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동의한 전문분과학회는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등 7개 학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