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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제대로’ 운영해야

사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해 10여 개의 치과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을 개설할 능력이 없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 11곳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 씨와 A 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일한 B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어 국민들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에 고스란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나쁜 케이스라 할 만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 형태를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해 자본조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영지원형은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효율화를 꾀하는 형태로 허용이 되나 자본조달형은 불가하다. 자본조달형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조달형으로 잘못 운영될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영리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