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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 할인 이벤트 광고 ‘OUT'

의료질서 혼란 사전에 막도록 엄격 심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통과 한 건도 없어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과도한 비급여 수가 광고나 할인 이벤트 광고에 철퇴가 가해졌다.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의료광고에 자정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개원가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돼 왔던 지나친 저수가 광고나 할인 이벤트 광고에도 자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진료비 표시 광고 신청이 현저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가 광고가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된 광고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 이하일 경우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논리다.

김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으로 판결난 후 지난 3년간 의료광고에 있어서는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로 질서가 엉망이 됐다. 또한 최저 수가 광고나 할인 이벤트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 제도가 부활하면서 일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에서 불법의료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법의료광고를 접했다면 시간과 장소 및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의료광고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http://www.dentalad.or.kr)에 접속해 ‘고객마당’ 콘텐츠 중 ‘신고/제보하기’를 클릭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인력이 부족해 시도지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의료광고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지역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뿐 만 아니라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고발하거나 심의위와 함께 상호 논의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지역치과의사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진료비 수가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라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돼 치협에서 심의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 질서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애플리케이션, SN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