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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갱신시 윤리교육 2시간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11·12월 학회, 지부 의료윤리 강연 줄 편성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갱신 시부터는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6년 9월 입법예고, 2017년 3월 공포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18년 신고 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지만, 2019년 신고 시부터는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각종 종합학술대회에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강좌를 개설 해, 회원들이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의료관리·치과교정학회 서울·부산지부 윤리강연 관심

당장 이달 11월 열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의료윤리 강연이 개설됐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는 11월 18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에서 윤리강연을 진행한다. 윤리강연은 신호성 교수(원광대)와 김 진 교수(가톨릭대)가 연자로 나서 각각 ‘진료실의 윤리경영’과 ‘치과 진료실에서의 의료법규와 경영’을 주제로 한 시간씩 총 2시간 강연한다. 강연 이수 시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필수 점수 2점이 인정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에도 윤리강연이 편성됐다. 교정학회는 최근 개원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이벤트 척결 및 윤리적 치료 가인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강연을 마련했다. 관련 강연 이수 시 의료윤리 관련 필수 점수 1점이 인정된다. 강연은 황충주 교수(연세대)가 맡았다.

지부차원의 윤리강연도 준비됐다.
서울지부는 11월 12일과 12월 12일 각각 2시간의 의료윤리 관련 필수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11월 12일 치협 강당에서 열리는 의료윤리 교육은 이철규 원장(이철규 이대경 치과의원)과 이강운 원장(강 치과의원)이 맡아 ‘삶의 방식으로 만나는 치과현장 윤리’와‘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최근 흐름을’주제로 강연한다.

12월 12일에는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와 이강운 원장이 치협강당에서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지부도 12월 11일 디오 대강당에서 의료윤리 관련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강연은 손우성 교수(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주제는 ‘치과의사 임상윤리와 역사적 고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