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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시 윤리교육 필수 홍보 시급

사설

당장 내년 의료인 면허신고 갱신 시부터는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9월 입법예고 했다. 이후 2017년 3월 공포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2019년 면허신고자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중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각종 종합학술대회에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강좌를 개설 해, 회원들이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회원 상당수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난 모 회원은 “당장 내년에 면허신고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지부에서 윤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아차 싶었다”면서 “11월 강연을 놓쳐서 12월 강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치협 및 각 지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윤리 교육을 놓쳐 면허갱신 시 낭패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들이 이번 의료윤리 교육을 단지 면허갱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복지부가 의료윤리 교육을 의무화한 배경을 되짚어 보고 치과의사의 의료 윤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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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월 서울지부 보수교육 외에도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 등이 11월 열리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의료윤리 및 법규관련 교육을 개설한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지부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의료윤리 관련 필수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지부도 12월 회원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