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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부주도 전국확대 기대

신동근 의원 제안, 100억 복지위 예결산소위 통과
치협 “환영”, 구강보건 예산 158억 증액 요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예산 100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91억원을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제안한 예산 191억원은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90만8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우선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91억원이 삭감된 100억원으로 의결됐다. 예산 100억원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인당 4만원으로 국비 50%를 지원할 때 추계금액이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재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조례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2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25개구, 경기 5개구, 부산 4개구, 광주·인천·울산·경남·전남 각 1개구 등 39개 기초지자체다.


신동근 의원은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존치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사업 및 정책과 예산이 보다 더 다양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예산 제안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의 연장선에서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올라와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반예산보다는 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심의가 덜하다는 측면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적으로 보건복지위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방 사업으로 하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전국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사업이 안착되려면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나 치과계도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노력 
치협은 이 같은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으는 한편 더 나아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 100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신동근 의원과 교감하면서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치협과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예산 편성이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치협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도 구강보건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구강보건 예산은 5억원, 2018년 구강보건 예산은 40억5000만원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구강보건 예산이 지극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구강보건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건강관리 6억원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7억원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12억5000만원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기술개발 15억원 등이다. 이중 구강보건사업의 주항목인 구강건강관리 항목만을 놓고 봤을 때 20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2019년 구강보건 예산으로 158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국회 요로에 제안하기도 했다.


58억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노인의치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항목이며, 100억원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포함해 구강보건 사업과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구강보건 분야와 치과의료 분야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