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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적폐 청산 적극 동참 '화답'

복지부 전문평가제 시범사업도 적극 협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김철수 협회장이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 청산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 역시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불법 진료를 일삼는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 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해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가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또 충북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불법진료 행태가 MBC 충북뉴스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돼 국민과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는 등 적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