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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통치 교육정지 가처분신청 안돼

통치헌소특위, 법률 대응절차 논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를 상대로 한 헌소 철회 설득작업에 대한 그동안의 작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보존학회가 헌소를 철회하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 11월 27일 치협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보존학회 헌소 사태에 대한 최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이는 앞서 특위가 지난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존학회 측에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논의와 헌소철회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 보존학회 측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없이는 헌소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소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 측은 명칭변경 없이는 헌소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위가 명칭변경 요구 외 다른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명칭변경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등에 대비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보존학회 측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1월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 특위는 이 문제 및 향후 지속될 헌소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시점이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정철민 위원장은 “법으로 간다면 최대한의 대응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존학회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특위 활동경과를 12월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보고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