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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해 우려, 유관단체 공동대응”

턱관절협회 대법 판결 관련 긴급이사회·결의문 발표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가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 치료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우려와 함께 유관단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턱관절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임원진의 중지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턱관절협회는 “치과의 턱관절 치료용 splint와 한의사들의 구강 내 장치가 다르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구강악안면 의료 전문가의 견해로서는 향후 한의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구강 내 장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후 이에 대한 예방 및 감시와 관련 즉시 턱관절 유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턱관절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각각의 전문분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치료 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유관학회 및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관련된 치과대학교육 및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턱관절질환은 한의사에 의한 치료보다 치과에서의 치료가 적절하고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관련 협의체를 구성,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혹은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턱관절협회가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구강 장치 활용한 한의치료 합법 판결에 대한 대한턱관절협회 결의문>

○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는 치과의 턱관절 치료용 splint와 한의사들의 구강 내 장치가 다르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구강 악안면 의료 전문가의 견해로서 향후 한의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구강 내 장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예방 및 감시에 대하여 즉시 턱관절 유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한다.
 
○ 턱관절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각각의 전문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치료 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유관학회 및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관련된 치과대학교육 및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턱관절질환은 한의사에 의한 치료보다 치과에서의 치료가 적절하고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혹은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