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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의료광고 찾아 삼만리

심의제도 부활, 비급여 저수가 광고 퇴출작업 시작
교통수단 내부광고, 스마트폰 앱 광고도 심의 대상




저수가와 이벤트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는 개원가의 오랜 골칫거리다. 최근 부활한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지하철을 탔다. 부활한 심의제도에서는 교통수단 내부 광고들도 심의대상이다.

2호선 신촌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았다. 동대문 근처의 노인전문 치과 등 주력진료 정도를 홍보하는 치과광고만 눈에 띌 뿐 문제가 될 만한 광고는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인천 지하철에서 저수가를 내건 지하철 광고 때문에 지역사회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나 1호선 인천행 전철에 몸을 실었다.

주요 환승역인 부평에서 내리자 많은 치과광고들을 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 방면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연예인 광고모델이 70만원대 임플란트를 홍보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혹시나 싶어 옆칸으로 넘어가보니 이빨모양 캐릭터도 질 수 없다는 듯이 60만원대 임플란트를 홍보 중이었다. 지역 개원의들의 입장은 이미 알고 있고 저 광고를 보는 시민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졌다. 광고 근처에 있던 24살 L씨에게 의견을 물었다.


L씨는 “임플란트 시술은 비싼 수술이라 생각했는데 저 광고를 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저기만 가격이 쌀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치과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먹튀를 했다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쉽게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입장은 다 제각각일 것이다. L씨의 입장처럼 진료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입안이 썼다. 저수가 광고에 개원의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싼건 비지떡이 맞다. 구강건강과 직결된 치과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할인이벤트 광고,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는 치과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이에 치협이 재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수가광고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서 치협이 심의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살펴봤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와 부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15년 12월 23일 위헌판결을 받았다. 의료광고의 안전망이 제거되자 저수가나 이벤트 할인 등을 내세운 광고들이 봇물처럼 넘쳐났다. 이와 맥을 같이 해 과잉진료, 먹튀치과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고, 치과계는 신뢰와 품격을 잃었다.

치과계는 대책을 강구했고, 지난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했다. 치협을 포함한 의료단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고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대상 매체 증가, 심의 기준 강화
부활한 심의제도의 특징은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기존 대상인 신문, 인터넷 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에 더해 교통수단의 내부 광고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추가됐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부게재 의료광고도 규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해 혼선을 줄이기도 했다. 인터넷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면 이 곳에 올리는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같은 포털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SNS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 심의 기준도 강화됐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광고심의위도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9월 28일 이전에 진행한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 현재 광고를 진행 중이어도 차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저수가광고도 계약이 끝나면 심의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단, 단순 정보나열식의 광고는 위원장 직권으로 사전심의승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등 단순사실만을 나열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한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김종수 위원장(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은 “기존 제도보다 매체의 범위가 늘어나서 심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광고심의위에서 법에 의거해 불법광고들을 걸러내고 있다. 회원들의 광고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