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만성치주염이 있는 잔존치근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협부 농양으로 입술 감각저하 주장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7>

사건개요

치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감각신경(턱밑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입술 감각이상 및 하악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 내원 2일 전 저녁부터 우측 하악 급성 통증 발생하여 치아 염증 치료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함. #45, 46 치아에 대하여 급성 치주염 및 근단 부위 농양으로 진단 후에 국소마취하에 #46 잔존치근 발치 후 경구 항생제 2일 처방 받았으며, 다음날 #46 발치 부위 구강 내 소독 및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시행 받음.

3일 째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경구 항생제 2일 추가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통증 및 부종 증상과 입술 감각이상 지속되어 A 치과의원 내원하여 치조골염 진단하에 #44, 45 치아 발치 후 상태 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발치 후 4일째 우측 하악 부종 주호소로 B 병원 치과로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44, 45 치아 결손부의 발치창(extraction socket) 소파술과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 시행 및 #32, 42, 47, 48 치아 발치함. B 병원 입원기간 중 C 종합병원 치과에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고 옴. 5일 후 B 병원에서 #26, 27 잔존 치근 발치 및 #36, 37, 38 치아 발치 시행 후 #36, 37 치근부위 골용해성 병소에 대한 소파술 시행 받고, 보철치료 관련 면담 진행 후 퇴원함.

퇴원 2개월 정도 경과 후 B 병원 치과 외래 내원 시 우측 아랫입술 감각이상 잔존하나, 조금씩 회복되는 상태로, 면봉 테스트 상 양성반응임.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이 치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감각신경(턱밑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입술 감각이상 및 하악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함.

병원측: 신청인이 내원 당시 급성 치주염 및 근단부위 농양 관찰되어 감염의 원인 치아 발치를 통한 배농치료 및 발치부위 소독과 항생제 처방으로 염증치료를 하였음.

발치 후 별도의 소파술을 시행하지 않아 기계적인 자극이 치아의 근단부위와 떨어지므로 발치로 인한 하악 신경관 자극으로 감각신경에 이상이 왔다고 볼 수 없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신청인이 급성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시술 전 방사선 영상(아래 치근단 표준 및 파노라마 참조)에서 치아 상태로 볼 때, 피신청인의 급성치주염 및 근단부위 농양 진단하에 감염의 원인인 #46 잔존치근 발치 후 배농치료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발치 후 경과관찰 및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와 추가 항생제 처방 등의 조치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진료기록에서 신청인의 발치 전 상태, 발치 및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같은 예후에 대한 피신청인의 충분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음.



나. 인과관계

시술 전 방사선 영상에서 #46 치아는 잔존치근(root rest) 상태로 피신청인의 #46 잔존 치근 발치의 시술은 매우 단순한 술식으로 하치조신경에 침습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원에서 3일간의 치료 후 임의적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한 후 다수의 치아 발치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신청인의 감각이상은 다른 치아에서 기원한 하악골의 급성 농양이 하치조신경 부근까지 파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치과치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진료기록에서 신청인의 발치 전 상태, 발치 및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같은 예후에 대한 피신청인의 충분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이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임.

감정요점 및 예방 Tip

· 전반적인 치아우식과 치주염이 존재하는 환자에서 우측 하악 부위의 통증 개선을 위한 잔존치근의 발치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잔존치근의 발치는 통증과 주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염증치료 없이 발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후에 발생한 협부농양과 농양으로 인한 하악 우측 입술의 감각저하는 신청인의 만성치주염이 주변 연조직 염증 및 협부 농양으로 인해서 이신경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농양의 진행은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 치주염과 같은 기왕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잔존치근 발치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 병원 발치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신청인의 발치 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발치 및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같은 예후에 대한 설명이 진료기록에 기록되었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