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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헌법소원 당장 철회하라”

“몽니부리기로 고립의 길 자초하는 셈”
“해묵은 갈등 다시 유발하고 있다” 비난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치과계 대의를 저버린 헌법소원을 당장 철회하라!”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이 같은 내용을 제목으로 한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 등의 헌법소원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은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복지부가 오랜 갈등과 난관을 헤치고 합의한 치과전문의제도를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조치라는 것이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이다.

지부장협의회는 “보존학회 등은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및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중에 유독 미수련자와 관련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만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치과계에 해묵은 갈등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하면 헌법소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줘 국민과 치과계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면서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와의 협상을 마지막까지 결렬시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요건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회의 존재 이유마저 퇴색시키는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미수련자를 보호하고 치과전문의제도가 순조롭게 안착함과 동시에 치과전문의와 일반 치과의사가 상생할 수 있는 치과의료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보존학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대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의 차질 없는 진행 ▲보존학회 등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 등을 치협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여론이 악화된 보존학회의 헌법소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일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가 보존학회에 대한 징계 등 치과계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수련의들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존학회가 즉각 헌소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부도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치협과 협조해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월 23일에는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특별위원회가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