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양심 이야기

스펙트럼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양심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도덕적인 기준아래 보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개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것인데, 주관의 영역인 양심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수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소수의 양심을 존중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다.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자리에서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의 두 번째 문장에는 양심으로 의술을 베풀겠노라는 내용이 자리잡고 있다. 의료인으로 살아가다보면 양심에 관련한 딜레마를 종종 접하게 된다. 다수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치료 계획이 존재하고 그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예상될 때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항상 최선을 다한 판단을 했다면 양심에 거리낄 바는 없지만, 술자나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양보했다면 왠지모를 후회가 남기도 한다.

의료인이 항상 양심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대리수술 또는 그 이상의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인을 향한 신뢰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치과계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신뢰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양심치과가 한때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일지도 모를일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준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양심에 따라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될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