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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대로 알자’

시론

2019년을 맞이하면서 직원 임금을 책정하는데 어려움과 피곤함을 토로하는 원장들이 많다. 본래 급여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고려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18년에 최저임금 16.4%를 인상했고, 2019년에도 10.9%라는 두 자릿 수 인상을 이뤘다. 

필자도 2017년까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018년 1월 직원들 급여를 정하면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2019년 1월에는 더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몇 가지 주요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첫째, 공시되는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이다.
치과에서는 월급 개념이 통용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시간당(2019년 8,350원)으로 책정되고, 편의상 월급(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으로 환산해 공지하고 있다. 이때 공지되는 월급은 세전임금이다. 통장에 지급되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해 산출되는데, 본래 정확히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다.(소득세 공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아직 국민연금 인상액이 결정되지 않았다.)

특이하게 의료계에서 ‘네트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원칙대로 세전금액을 월급으로 책정해야 계산이 정확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치과에 단기간근로나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직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법적으로 부여된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후 임금체불로 신고당하는 원장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데, 대부분 주 휴일을 고려치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월평균 근로시간에다 공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는데,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면서 주평균 근로시간에다가 주휴일 시간을 합쳐야 한다. 주휴일 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월~토 근무시간을 5로 나누면 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직원에게 주는 급여일지라도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2019년부터 점차 확산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수당이 일정 정도를 넘는 금액만 포함시키므로 자칫하면 실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면서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위해서라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은 기본급으로 통합시키고, 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임금에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여러 종류가 있어 다소 헷갈리고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다.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탁 전주 푸른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