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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후 타 치과의원에서 근관 내 파일 분리 발견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8>

사건개요

신청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신경치료 후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하던 중 해당 치아에 신경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나 제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20대)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46 치아 근관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발수 및 Ni-Ti 파일을 사용하여 근관확대를 시술함.

15일 후 A 치과의원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신청인의 #46 치아 원심설측 근관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발견되었고, 5개월 간 #46 치아 근관치료 중이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46 치아에 2차례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타 치과의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치아에 근관치료 기구(파일) 일부 조각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부위의 통증, 염증이 계속되고 치료가 안되고 있음. 잔존 파일의 제거를 원했으나 파일 제거도 어렵다고 함.

병원측: 신청인의 #46 치아 속 분리된 파일이 피신청인의 치료 중 발생한 일인지 알 수 없음. 설령 파일 분리가 발생했더라도 분리된 파일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5개월 간 타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 안되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돌리는 것은 억울함.

감정의견

가. 근관치료의 적절성
근관치료 도중 파일의 분리는 가끔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파일 분리의 예방법은 술자가 적절한 파일 사용법을 숙지하고 파일을 너무 오래 반복하여 재사용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술자가 이를 숙지하고 잘 지키더라도 치근의 만곡과 근관의 복잡성으로 근관 내 파일 분리는 가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함.

본 건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진료기록과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참조하여 보면, 신청인의 #46 치아는 이전의 깊은 수복물과 2차 치아우식으로 근관치료의 적응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진료기록에서 신청인의 #46 치아에 근관치료를 하기 위한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관치료 과정에서 근관장 및 파일의 크기 등에 관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46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과관계
1) 파일 분리의 원인

근관 내 파일 분리는 근관확대 과정에서 파일에 과도한 토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치근의 만곡, 근관의 협착, 무리한 확대 진행 등의 원인으로 야기됨. 또한 변형된 파일의 조작, 반복 사용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파일 분리가 야기될 수 있음.

본 건에서 #46 치아에 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심설측 근관 내에 파일이 분리된 것으로 추정됨. 원심설측 근관 내에서 파일 분리가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분리된 파일의 제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분리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현미경과 초음파 기구 등 보다 정밀한 기기가 요구되므로 상급병원 치과보존과로 전원을 고려해야 함. 단, 피신청인은 파일 분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2) 분리된 파일의 잔존으로 인한 문제점

근관 내 파일 분리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치수조직의 완전한 제거나 근관성형이 힘들어 잔존 치수조직으로 인한 통증, 염증의 잔존, 추후 감염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생활치의 경우 임상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근관 내부는 경조직에 의해 주위 조직과 격리되어 있으며, 근관치료용 Ni-Ti file은 스테인레스 스틸 파일과 달리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수 년 경과 후 부식산물이 치근단 염증을 일으킬 확률은 매우 적음.

본 건에서는 #46 치아의 불편감이 지속되는 원인이 분리된 파일의 부작용 때문 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함. #46 치아의 지속적인 불편감의 가능한 원인으로는 남아있는 치수 조직의 자극, 외상성 교합, 치주 염증, 균열치 증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파일이 분리된 경우 근관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서 분리된 파일편을 제거하여 근관치료를 완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근관 내 분리된 파일편을 우회하여 근관치료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음. 세 번째는 분리된 파일편의 상방까지만 근관세척과 근관성형 후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 그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의 의도적 재식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근관치료 시술 도중 파일의 분리가 발생하였고 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가끔 발생하는 사고로 현실적으로 100% 예방하기는 어려움. 다만 근관치료 과정에서 파일 분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인정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합의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 #46 치아의 이차우식으로 근관치료를 시술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관치료 도중 파일의 분리가 발생하였고 술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파일의 분리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끔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100% 예방하기는 어려움.

현재 지속되는 #46 치아의 불편감 원인은 분리된 파일의 부작용 때문 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남아있는 치수 조직의 자극, 외상성 교합, 치주염증, 균열치 증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이 건에서처럼 분리된 파일편이 근관 내에 국한되어 있고, 치근단 병변이 없는 상태로 나머지 근관치료가 적절하게 시술된다면 근관치료 성공률은 다른 증례와 큰 차이점이 없으며 지속되는 불편감은 다른 원인과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근관치료 과정에서 파일 분리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관치료 중 파일 분리는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파일 분리가 발생하면 증례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파일 분리 사실을 고지하고 생활치의 경우 근관치료 성공률에 차이가 있지 않음을 설명함. 치근단 병소가 큰 경우 치근단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일 제거를 원하는 경우 미세현미경을 갖추고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함. 환자와의 좋은 유대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파일 분리 자체만으로 근관치료 성공률에 큰 영향이 없음을 설명함. 진료기록에 파일 분리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 및 설명하였고 전원 권유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