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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과보철 수가 대폭 인상

3/4 금관 등 7개 항목 11.5 %, 주조금관 등 3개 항목 22.3%
치협, 수가 인상 필요성 적극 건의

 
이달부터 산재보험의 치과보철 수가가 11.5%에서 최대 22.3%까지 대폭 인상(10종) 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산재보험의 치과보철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지난달 말 개정 고시했다<상단 표 참고. 산재보험 치과보철 급여 산정기준 개정사항>.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반영해 적용된다. 하지만 치과보철 수가 인상은 재료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4월 이후 수가 인상 없이 운영돼 왔다.

치협은 이에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인상된 3/4 금관 등 7개 치과보철 항목은 지난 2014년 이후 건강보험 치과 인상률인 11.3%를 반영해 수가가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3/4 금관의 경우 기존 28만원에서 31만1640원으로 인상됐다.

2014년 이후 치과 건강보험 인상률은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였다.

또 치과보철 중 다빈도로 청구되는 주조금관,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비귀금속) 등 3개 항목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22.3% 인상됐다.  주조금관의 경우 기존 34만원에서 42만5000원이 책정됐다.

다만,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은 현행금액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중간 값의 89% 수준, 지난해 신설된 항목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 현행 금액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