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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완벽 기한다

집행부·시도지부 의견 조율 반영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치협 정관 개정작업에 집행부와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한 조율이 한창이다.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19일 서울역 모처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관특위 측은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 건을 포함한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치협 및 각 시도지부와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정관특위는 앞선 5차에 걸친 회의에서 정관 내용 중 치협 사업 부분, 회원의 의무, 임원 임명 및 구성, 감사, 운영위원회 신설, 이사회 성립, 재무 관리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종환 위원장은 최근 김철수 협회장을 만나 정관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정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및 시도지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율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특위는 개정안의 집행부 및 시도지부 의견반영 건에 대한 토론 끝에 2월에 위원회를 열어 치협에서 지부장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만든 정관 개정안을 받아 정관특위의 정관 개정안과 비교하며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관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경남, 제주, 부산지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아 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4개 지부는 회원 의무,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불신임, 대의원총회 산하 운영위원회 설치, 지부 감사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정관특위는 지부의견들에 대해 추후 회의를 통해 수렴하기로 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정관특위에서 만든 개정안에 대해 치협 및 지부장협의회의 의견도 듣고 회원들에게도 알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