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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발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처치·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하반기에 진행되며, 안면 MRI는 5월에, 흉부·복부 MRI는 10월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2월에, 전립선·자궁 초음파는 하반기에 급여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는 한편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