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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10만원인상, 복지지금 균등 분배

대전지부, 회비 감면회원 70세 이상 상향 조정



대전지부 회비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회원 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모아진 복지기금이 기금을 납부한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돼 지급된다.

회비 감면회원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며, 회원의 구분도 기존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서 개원의, 봉직의 및 휴직회원으로 변경된다.

지난 15일 열린 대전지부(회장 조수영) 제2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비인상안, 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처리안, 회비 감면회원 연령 70세 이상 상향 등의 안건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회비 10만원 인상안은 대전지부 집행부가 회관건물의 임대 수입 감소, 인건비 상승, 비개원의 입회비 유보정책, 면제 회원증가,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회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의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표결결과 재석대의원 48명중 30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집행부는 또 지난해 총회에서 입회 회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회원복지 기금을 폐지한 것과 관련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모금된 기금처리 방안을 고심한 끝에 회원들의 양해를 통해 잔존기금 총액을 기금을 납부한 회원 모두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은 재석대의원 48명 중 과반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회비 감면회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부 회칙개정안도 재석 대의원 2/3가 넘는 3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는 65세 이상 회비면제 회원이 급증하면서 젊은 회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현재 치협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구와 강원을 제외한 14개 지부에서 70세 이상에 한해 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회원의 구분을 기존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서 개원의, 봉직의 및 휴직회원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 역시 4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는 지부장협의회에서 모든 지부가 회원의 구분을 통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시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회칙개정안이 집행부안으로 상정돼 4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수영 대전지부 회장은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결단으로 원광치대대전병원에 대전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돼 감사드린다. 또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CDC 2018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고 인사한 뒤 “올해 임기 마지막해다. 지난 회원 방문에서 빠졌던 치과와 신규개원의 회원 방문 약속을 마무리하면서 회원에게 다가가는 회무로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올해 30대 집행부는 개원가 구인난과 정부의 치과병원세무정책 개선 등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특히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아태치과의사연맹총회와 치협 종합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역대 최대, 최고 회원 참여형 명품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