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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최적화 위한 현미경 검토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정관개정안의 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8차 정관특위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정관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항 신설 ▲인수위원회 조항 신설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 가결산부분 감사보고서 작성 조항 ▲각 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한 지부 사무감사 조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정관특위는 선관위의 정의, 구성, 업무규정 등에 관한 독립 조항 신설안을 재검토 후 상정을 결정했다. 정관특위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 후 선관위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할 정관상 근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7차 회의 때 부산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의 정관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도 상정키로 했다. 정관특위는 인수위 역할 확대로 직선제를 통한 협회장 당선 시 업무 인수인계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신설했다. 인수위의 성격, 업무범위 등의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관특위는 또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 보고서를 대의원 총회에 송부하는 조항 신설안도 검토 끝에 상정키로 했다. 가결산 감사 보고서 조항은 치협이 3월부터 대의원총회 개최 직전까지 2개월간의 운영미불금보고서를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이다.

반면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지부의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대의원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부가 있다는 지부장협의회 측의 의견을 받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종환 정관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치협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정관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