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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대상 공로상 안성모 고문, 학술상 정필훈 교수 영예

이재용 원장 신임 정책이사 선임
치협 19일 정기이사회 개최



안성모 고문이 제40회 협회대상 공로상, 정필훈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제45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각각 안게 됐다.

치협은 제 1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고 협회대상 공로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인학술상 수상자는 적임자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안성모 고문은 서울중구치과의사회 회장과 치협 26대 회장,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치과계 발전에 힘써 왔다. 특히 26대 협회장 재직시절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마련 등의 업적을 남겼다.


정필훈 교수는 탁월한 임상외과의로서 구강내 절개의 코 관골 중안면 양악수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얼굴 성형 수술법 25가지와 얼굴재건 수술법 19가지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세계학회에 소개해 인정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구강악안면외과의 위상을 크게 제고했다.


서울치대 학장,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도 활약했다.

공로상 시상은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학술상 시상은 오는 5월 열리는 ‘APDC2019 및 KDA 종합학술대회 ,SIDEX2019’ 개회식 혹은 갈라나이트 행사에서 진행된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는 두 명의 후보가 동점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 이에 공동 수상할 지, 한명을 선정할 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 4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수상자 선정에 앞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여 규정이 ‘본상 수상자는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로 명시된 만큼, 해당 규정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공동수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박용덕 정책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이재용 원장(잠실 이재용치과의원)을 신임 정책이사에 선임했다.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는 현재 치협 법제위원회와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지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치과전문의제도 특위 위원,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 특위 부위원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준학회 심사절차 명확히 개정

학회인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 신청 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회인준 개정(안)’도 일부 수정을 전제로 이날 이사회에서 인준됐다.  이에따라  협회는 학회인준 서류심사 결과를 접수마감일 60일내에 신청학회에 통보하고,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 주게 된다.

이부규 학술이사는 “치협 산하 분과학회 인준시 규정이 모호해 심사를 받은 후 불만을 호소했던 부분들을 취합해 서류심사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서류심사 탈락 후 통보절차를 마련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해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치의신보 광고게재 시 치협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광고에 대한 거부 규정을 보다 상세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의신보 운영규정세칙 개정 및 치의신보 광고지침 신설의 건’도 승인됐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의 위원교체와 해촉안이 승인됐으며 ▲2019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한국경제 TV ‘아 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명칭 후원의 건 등이 통과됐다.


#2020년 수가계약 협상단 확정도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 진행될 예정인 2020년도 요양급여(수가)계약 협상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꾸려졌음이 보고됐다. 치협 협상단 대표는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부회장,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다.


이날 정기이사회 시작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은 “지부 총회 시즌을 맞아 울산, 대전, 경남, 경북 등 지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구강정책과 설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 레진 급여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전문의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회원들이 치협의 정책적 성과에 대해 공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면서 “회원들의 격려를 받다보니 협회장으로서 우리 30대 집행부가 더욱 잘해야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이 들어 더욱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전문의시험업무 위탁대상을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치협 뿐만 아니라 전 치과계가 일치단결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피 땀 흘리며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치과의사 전문의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끝나고 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오는 2022년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쳐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끝으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개최되는 APDC2019 및 KDA 종합학술대회, SIDEX2019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임직원 여러분 모두 맡으신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