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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전 부정행위 엄단 촉구

인천지부 39차 정총,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앙 총회 상정키로
치협 ‘봉사이사’ 신설안도 신선,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구강보건사업 확충



인천지부(회장 정 혁)가 협회장 선거 시 2차 결선 투표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치과계 여러 봉사활동 현황을 파악,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협 봉사이사 신설안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인천지부 제39차 정기총회(의장 김학찬)가 지난 20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6명 중 위임 포함 7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개원가 민심을 담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들이 의결됐다.



우선 인천지부는 협회장 선거 시 1차 투표 후 2차 결선 투표 전까지 후보자 간 단합 등 불법선거를 한 후보의 경우, 적발된 후보에 대해 당선 취소 또는 피선거권 박탈, 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아 협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다.

또 치협 임원진에 봉사이사를 신설해 치과계 봉사활동과 관련한 창구를 단일화 하고, 관련한 제약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방적인 인상 및 해당 업체의 전횡 해결안,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의료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한 정책 수립, 치과의원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수술에 관련한 후유증 등을 사전 고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문서 및 동영상 제작,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관 자격 기준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 요청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인천지부 자체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개정해 지부 회장선거 입후보 시 추천인 수를 현행 40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개정해 추천인 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기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투표방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더해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후보자 중도 사퇴의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 인천지부 대의원들은 지역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개최, 세무 및 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인천지부는 지난해 박남춘 인천시장에 지역 아동 및 노인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시의 공약사업으로 채택시켰으며, 인천전문직 단체협의회 결성에도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에도 미얀마 치과계 지원이나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운영 등 지부 고유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인천지부 종합학술대회를 한 회 쉬고 APED2019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지역 회원들의 행사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인천지부 올해 사업예산은 3억2100만원으로 짜여졌다.

정 혁 인천지부 회장은 “인천지부가 시에 제안한 아동치과주치의제 등이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확정돼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인천시 내 치아건강이 소외된 곳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며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인천 회원 뿐 아니라 전국 회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박남춘 인천시장, 신동근·맹성규·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선혜 심평원 인천지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 시상식에서는 인천시장상을 이정우·이상철 원장이, 협회장 표창을 김동환·배금휴 원장이, 인천지부장 표창장을 장선아·서정민·오지훈·송창규·공미선 원장이 받았다. 또 이제 현역을 떠나는 신호용·임광수·심평택·김인규 원장 은퇴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 인천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