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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교육 “대리참석 안 돼요”

올해 안전관리책임자교육 4월 14일 ‘스타트’
교육 대상 꼭 확인, 치과 분야 교육도 진행

*면허종별 강의 : 6월 16일-치과의사, 6월 30일-의사, 11월 24일-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에 대해 각각 면허종별 강의를 진행함.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4월 14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작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을 전달하고 교육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치협의 건의에 따라 치과 분야 교육도 함께 실시되며, 해당 지역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교육 참석도 가능하지만,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대상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규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과거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사전등록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교육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