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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상정될 정관개정안은?

치협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정관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치협 2018 회계연도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가 지난 4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 상정 정관개정안, 각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분과학회 제도개선안’에 관한 논의 결과 관련 정관 제59조 ‘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의 건’이 총회에 무수정 상정됐다.

분과학회 제도개선안은 최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연구 세분화 추세에 맞춰 분과학회 인준범위를 치협의 학회 인준규정에 의해 인준된 ‘기간학회’와 기간학회에서 파생되거나 학술분야간 융합된 학회인 ‘세부융합학회’로 구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어 정관특위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관특위는 ▲치과의사 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의 관리 조항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관위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조항 ▲재정 및 회계 관리 운영의 투명한 처리를 명시한 조항 ▲직선제 도입에 따른 회장 당선인의 업무인수 과정을 돕기 위한 인수위원회 조항 ▲이사회의 규정 제정 시 선관위 규정은 총회에 승인받고, 재무업무 규정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논의 끝에 치과의사 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의 관리 조항만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모두 무수정 통과됐다.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의 경우 부산지부와 경기지부에서 ▲선관위 정의와 구성, 업무 규정의 건 ▲직선제 집행부 견제를 위한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정의 건  ▲치협 대의원 50인 증원의 건 등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들은 무수정으로 상정됐다.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과위원회는 총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실시됐다”며 “참석한 위원들께서 뜻을 모아 4월 21일 열리는 총회 진행이 원만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오덕근 위원장도 “전국 각지에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안건들이 건설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